【화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화천군이 이달 초부터 공공부문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맡는다.

공공부문 갑질은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 공무원 간의 갑질을 모두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금품이나 향응 수수행위, 부당한 인·허가, 불허, 지연,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불필요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비정규직 차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천군은 센터를 통해 사전예방, 피해신고, 적발 및 감시, 처벌과 제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만일 신상이 노출될 경우 정보 누출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 불이익 등의 처분도 내려진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요청이 있을 시 가해자와의 격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 인사조치, 나아가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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