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154억 3천여만 원을 보전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정당 및 후보자(384명, 2개정당) 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188억 5천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34억 2천여만 원이 감액된 15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강원도지사선거(2명) 20억 1천여만 원, ▲ 강원도교육감선거(2명) 19억 1천여만 원, ▲ 시․군의 장 선거(46명) 34억 5천여만 원, ▲ 지역구 도의원선거(96명) 28억 5천여만 원, ▲ 비례 강원도의원선거(2개 정당) 1억 6천여만 원, ▲ 지역구 시․군의원(238명) 48억 4천여만 원, ▲ 비례 시․군의원선거(2개 정당) 2억 1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42억 6천여만 원보다 11억 7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수는 총 384명(전체 등록 후보자 558명의 69%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309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75명이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및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1억 1천여만 원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강원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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