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3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등에게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영월군 군세조례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고려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윤수중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다가오는 휴가철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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