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18. 6. 1.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대상 관리와 입식 전 사전신고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평시 방역체계를 운영 중이나, ’17. 6월 하절기 AI 발생 사례를 감안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하여 ‘18. 6. 18.(월) ~ 9. 30.(일)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과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기간 중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오리농가, 방역 취약농가, 도계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기준 준수, 소독․기록 관리실태, 거래상인 등록 및 축산차량 GPS설치·운영 등 전반적인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지도하여 축산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월 1회) 준수,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 출하 전 검사, 가금 거래내역 작성 및 운반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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