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철 호
화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7명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에도 행정을 맡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이 있어 이들은 층은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화천군을 예로 들면 이렇게 총 4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가 있어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더 뽑아야 한다. 투표용지를 보면 후보자 이름은 없고 정당만 찍게 되어 있어 정당이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정해놓은 수서대로 후보가 당선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정당을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처럼 당의 이름이 없다. 이렇게 7명의 후보를 뽑기 때문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형사 입건을 통해 형벌을 받아 직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4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고, 6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가족, 연인과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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