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 나
속초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행 등 사회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경제 및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의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되었다.

특히 신변보호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습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 등 여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제도이다.

속초경찰서는 8개월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감금 피해를 받아오다 경찰에 신고 후 은신 중인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스마트워치 대여, 개인정보변경, 주거지 CCTV설치,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청에서는 ’18. 4. 11. 일선 현장에 임상심리사 및 미술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심리상담 인력을 투입하여 초기 위기개입을 통한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향후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책임에 걸맞은 예산반영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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