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오는 5월 31일 결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인 5월 31일~ 7월 2일까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를 통해 밀도 높은 상담을 지원, 소유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공시지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

이의 신청 기간 중 6월 4, 15, 22, 29일은 지적과에 감정평가사가 배치돼 대면 상담을 해준다. 그 외 날짜는 사전 예약을 받아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을 연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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