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오는 6월 2일(토요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6월4일까지(종료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까지 접수)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종료되는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846건 280ha의 임야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양성화할 토지가 있는 농민들은 기한 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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