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강원도 홍천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 치안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강원도 홍천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 치안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 및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방문에 이은 제2차 치안현장 방문으로, 대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의 치안현장 특성도 고려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수도권과 치안환경이 상이한 강원 지역의 치안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도시‧농촌 등 다양한 지역별 치안특성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강원도 홍천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 치안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9명)」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5월 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면서, 6월 중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여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각 지역의 치안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격차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치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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