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식용란 살충제 파동 등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3.20.~4.6.(2주간), 도·시군·생산자단체(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합동으로 소·돼지 사육농가 140여 호에 대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 동안 항생제 등 잔류물질 사용 위반농가 31개소와 18개 시·군별 6호(소 3, 돼지 3)이상 농가에 대하여 ▶ 동물약품 사용 적정 여부 ▶ 농장 위생관리 ▶ 방역관리 사항 ▶ 구제역․돼지열병 백신접종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와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미처방 동물약품 사용, 동물약품 휴약기간 미준수, 소독실태 이행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의 식탁(Farm To Table)에 오르기까지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 위생적인 농장관리 및 동물약품 안전기준 10대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편, ‘17년도에 식육·식용란 항생제·항균제 등 잔류물질 검사(6,824건)와 산란계농가에 대한 식육·식용란 살충제를 검사(315호 550건) 하여 부적합 농가 27호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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