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국민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국민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준 벌기령을 완화(참나무 50년 → 25년, 낙엽송 40년 →30년, 포플러류 15년 → 3년 등)하고, 지목이 임야여도 묘지주변 10m이내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2014년 89건, 2015년 41건, 2016년 76건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언제든지 열려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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