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5일 부산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30대 여성 진행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생방송 도중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방송 그대로 나가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투신한 인터넷 방송진행자는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해지며, 부산에 한 도로변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모습이 여과 없이 나간 사건도 있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욕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도 방송되기도 했다.

논란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먹방 인터넷 진행자는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이런 장점과 더불어 아이디어만 좋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인터넷 방송을 하길 원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단점도 존재한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더 보게 하기 위해 선정성과 폭력성을 더욱 가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벗방, 욕방, 눕방 등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성희롱, 욕설 등이 난무하더라도 심의건수 1220건 중 156건에 불과할 정도로 규제가 안 되고 있다. 그 외에 성매매·음란과 기타 법령 등의 위반 건수가 많더라도 1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규제가 어렵다.

1인 인터넷 방송은 10대 청소년이 26.7%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적지 않다. 1인 방송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 때이다.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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