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안으로 찾아온 가족 사랑으로 훈훈한 시간 보내

가족만남의 날 행사(청주교도소)

[사회=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위기에 처한 위기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고기,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을 위해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와 민속놀이를 준비하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시행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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