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 비상대피 시설,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시설은 자부담 10%에 최고 2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이 없는 시설은 자부담 50%에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부 미지원 시설은 총사업비가 250만원을 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어린이집 중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출산보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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