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경찰서(서장 김동혁)에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 시간․장소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간대 그 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찰은 범죄 다발지역, 112신고 등 여러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공급자(경찰) 중심의 순찰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통계기반의 순찰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반영하기 어렵고 각종 범죄나 112신고가 적어 순찰활동이 많지 않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순찰하는 제도인 수요자(주민)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를 시행한 것이다.

탄력순찰 참여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주소를 입력하여 지도를 선택하고 순찰 일시,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공공기관 등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오프라인 지도에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주민이 직접 스티커로 표기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의견을 취합한다.

신청받은 순찰 장소와 시간은 112신고와 요청 건수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지역경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입력한 순찰장소가 정책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탄력순찰은 매분기(3개월, 1월/ 4월/ 7월/ 10월)마다 순찰요청 장소를 초기화 하고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새롭게 주민 의견을 취합해 순찰 구역을 설정하며 피드백을 통해 순찰 효과를 점검․보완한다.

속초경찰서는 “수요자(주민)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기존 순찰과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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