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창 섭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겨울철 들어 전국적으로 공사현장에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4년~’17년 11월 기간 전국적으로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4,206건으로 사망 24명, 부상 248명이 발생하였고, 강원도에서도 화재 304건으로 사망 1명, 부상 5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용접 등 공사장 화재로는 “태백시 가구점, 평창군 송어체험장, 영월군 교회”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가 용접작업 중 불티가 비화하여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화된 화재이다

횡성소방서에서는 2017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 등 화기취급 공사현장 화재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접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다.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수칙을 당부해 보면
1.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시에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관리
2.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 시작
3.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물질을 제거로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요인 사전 차단
4.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장소 집중관리
5.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 행위 일체 금지
6. 작업 장소에 비치할 충분한 양의 소화기, 건조사(마른모래) 등 임시소방시설을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
7. 기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등이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령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장은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 해 있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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