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용 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장

그동안은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 · 패트병 등 일반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해 많이 알려드렸는데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이들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은 무척 체계적인 재활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성보장제도(EcoAS)입니다.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 · 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중 전기 · 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품의 재활용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폐차처리지침 등의 규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27종)과 자동차(3종)로 되어 있으며, 환경성보장제도는 크게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으로 구분됩니다. 사전예방규정은 제품을 생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제조 및 재활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사후관리규정은 제품을 소비한 후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의 사전예방규정 관련 주요 의무사항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재활용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사후관리규정 관련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법정제출 기한 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출고 ·수입 실적서 제출 등)와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 인계의무(법정제출 기한 내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매입 · 판매실적서 제출 등) 그리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의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등이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품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