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준 호
홍천경찰서 남면파출소 순경

이제 완전한 겨울이 왔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잔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과음으로 인하여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112에 신고가 접수 된다. 그중 길거리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들을 집으로 귀가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주취자는 경찰관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리며 관공서에서 소란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술은 정도가 지나치면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앞으로 관공서 주최소란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관공서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