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 선
동해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잠깐! 지금 당신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당신은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정보를 무시하고 사는 편이 유용하기도 하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여러분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도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기 바란다.

봉급생활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친절하게 후원금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 줄 것이다. 여기서 잠깐!!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위하여 1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즉 일부만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인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으므로 정치후원금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바로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033-534-1390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도지사(교육감 포함)와 시장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2018. 5. 24(목)부터 5. 25(금)까지】후 선거일【2018. 6. 13(수)】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도의원과 시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즉 지방선거에 있어 도지사와 시장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1일에 불과하고 도의원과 시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국가안정과 사회통합의 아름다운 선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천해 보자.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가지면 깨끗한 선거는 저절로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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