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는 1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는 1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내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원안가결,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등 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나, 연도별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대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고, 조례심사에서 지원 기한을 삭제하여 모든 공동주택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돈 의장은 “이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 어는 해보다도 2018년도 당초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하는 등, 시정 추진에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린다”며 또한 집행부에는“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모두가 시민의 열망을 대신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릉시의회 제263회 정례회는 12월 4일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은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18일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강릉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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