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집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팀장 경위

11월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11.8), 가정폭력 추방 주간(11.25∼12.1) 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 25)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사건 하면 수 없이 많지만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떠 오른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다.

또한 지난 해 에는 인천 11살 소녀가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집을 빠져나와 빵을 훔치다 소녀의 몸 상태를 의심한 상점 주인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 후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 져 경찰은 장기 결석 아동의 실종·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2016년 2월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등 학대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아동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여 아동은 보호 하고 학대 당사자는 의법 조치 하였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어린이집 등 학교나 기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8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정폭력·자녀학대 등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어찌 만사가 잘 되길 바라겠는가.

우리 주변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동의 울음소리·비명 등이 계속되거나 아동의 몸에 사고로 보기엔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대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국번 없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학대는 가족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특별한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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