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지켜야 할 기준 마련

【강원신문=박수현 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평창올림픽에 적용될 국내 언론사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언론에 적용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규정(News Access Rules) 내용을 기초로, 국내 방송중계권자(SBS, KBS, MBC)와 협의를 거쳤고, 저작권법, 평창올림픽법 등의 국내법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IOC와 계약에 따라 대회 경기 등의 방송중계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SBS, KBS, MBC)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이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 등 국내법령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송중계권자가 아닌 언론사들이 대회 관련 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기준을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보도 목적 외 대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방송중계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IOC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대회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지켜야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관련 언론사들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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