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요국의 발빠른 대응에 비해 우리나라 대응은 지나치게 느리고 미온적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가상화폐 법적 성격규정과 정부 정책방향 수립 시급

심 기 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신문=박수현 기자】=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온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기재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 의원은, 일찍이 2014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16년 가상화폐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1월에야 범정부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6회 이상의 회의를 하였지만 과세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가상화폐에 관해 규제와 신기술 측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법적 성격을 우선 규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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