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에 몸을 맡기 채 한 마리 물고기가 되어 탐험자에게만 허락된 감추어진 신비한 수중환경을 즐기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게 된다.

이런 이상을 현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킨스쿠버이다. 스킨스쿠버는 호흡기를 이용한 잠수 활동을 말하며, 최근 해양레저 스포츠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청정해역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시야 확보에 좋아 스킨스쿠버를 즐기기에는 최적에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 200여개의 스킨스쿠버 사업장 중 절반인 109개 사업장이 위치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에서 스킨스쿠버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중활동의 이면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천진해변 인근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사고 원인들을 살펴보면, 기상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 불법 수산물 채취로 인한 그물 걸림과 공기소진,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스킨스쿠버 안전사고는 수중활동의 특성상 사고인지가 늦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연중 사업장 대상 안전계도와 성수기 등 활동객 증가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너울성 파도 발생 시 전국 최초로 동해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전광판을 활용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수온상승으로 여름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중 스킨스쿠버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동해바다에서의 수중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사고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하고자 한다.

첫째, 입수 전 장비를 점검 하고, 장비의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잠수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의 짝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잠수예정 장소의 조건 불량(큰파도, 심한조류, 혼탁한 시야, 위험한 수중환경) 등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다이빙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 레저잠수의 한계 수심인 30미터이하로 잠수하지 않도록 하며, 잠수하는 동안 공기잔량을 수시로 확인한다.

넷째,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불법이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수면에 가까울수록 수면상 배의 접근 등 상황을 주시하여 충돌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한다.

끝으로 해양레저는 자연이 허락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불량이 예상될 때는 활동을 자제하여야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 바다가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안전한 수중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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