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영 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차장

정부에서는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전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화상 질환자중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청구하면 소득, 재산기준 등 자격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단,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입원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이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확정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1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이 연간 의료비로 부담한 비용(비급여 제외)의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상한액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 중 상한액 사전급여는 연간(1.1~12.31)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최고상한액(2017년 514만원)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면 되고, 이후 발생되는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다. 상한액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한액 기준은 진료년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가 속한 상한액을 적용하며 2017년도 상한액 기준금액은 최저 122만원, 최고 514만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8.9.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될 만큼 안정적인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안이다. 잘 추진되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강보험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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