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 선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경위

한쪽만 날이 있는 도(刀)의 경우와 달리 검(劒)은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검을 잘못 휘두르면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휘두르는 내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결국 ‘양날의 검’이란 잘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롭지만 서투르게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듯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도 종전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안전관리 위주의 집회현장 대응, 경찰부대 배치 최소화, 살수차ㆍ차벽 미배치 원칙’등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나 시민단체가 이념이나 뜻이 다른 단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장소선점용’으로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서 실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유령집회 신고’로 인해 경찰 행정 낭비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권을 잘못 사용해‘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통한 집단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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