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희적 의미, 정확한 표현이 범죄 예방 기여

박 창 훈
횡성경찰서 청일파출소장 경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을 일명 ‘몰카’로 약칭하고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나 언론 기사, 또는 일상대화에서까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 의식을 약화하는 것으로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몰카’ 대체어로 ‘도촬’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본식 표현으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실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6.4%가 증가하여 여성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에 유통되면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주요 성폭력 범죄이다.

‘몰카’,‘도촬’이라는 유희적 표현보다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는 정확한 표현이 범죄 예방에 바람직하고,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불법 기기 유통 및 촬영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으로 불법 기기 제조 판매 유통 사범 단속과 다중 이용 시설 등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직접 촬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중에 있다.

카메라 등 이용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로, ‘몰카’라는 유희적 표현보다는 ‘불법촬영’또는‘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이라고 올바르게 표현해야 하고, 올바른 표현이 범죄의 심각성을 자각시키고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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