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국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거리에 다니다보면 목줄이 매여 있지 않은 개들이 돌아다니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주인이 있더라도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개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실제로 지난 7월쯤 인제읍에서 아주머니가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 물려 상처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19건이나 된다고 한다.

개에 의한 피해사고는 광견병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개의 입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돼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크게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선천적인 성격의 겁이 많고 소심한 개,
둘째, 어린 시절 사람에게 체벌 및 구타의 경험이 기억으로 각인된 개,
셋째, 무는 행동이 사람의 묵인으로 습관으로 자리잡은 개,
넷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존재로 인식되는 개,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무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개 주인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 시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관하여 통고처분대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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