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측정결과 실시간 대외공표 등 국방부에 요구

【강원신문=박수현 기자】=북한은 지난 3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대구환경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은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환경청에 사드 기지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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