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현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두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 실태이다. 최근 인제 상동파출소와 인근 주민들은 인제읍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성 정신질환자 김모씨(43세)의 사례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모씨가 술만 마시면 지속적으로 주변 이웃과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난동을 피워 반복적인 112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의 신체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보여지며, 웃통을 벗고 노상에 눕는 등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도 판단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보호자가 고령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의입원이나 보호입원이 어려워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에 따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문의를 한 결과 병원 관계자는 경찰관이 함께 대동하여 오면 응급입원에 응하겠다고 하여 제반서류 작성 후 김모씨와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현재 정신과 병동에 격리할 수 있는 병동이 만원으로 격리병실이 없었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았지만 다른 병원도 만원으로 병실이 없어 다시 김모씨를 데리고 와 현장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만큼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이다. 환자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는 큰 문제인 만큼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보호요원들과 병원 및 119구급대 그리고 경찰 모두가 합동하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조금 더 구체적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