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삼척시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올해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부시장을 총괄 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 및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였고, 7월말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066건에 113백만원으로 2017년 강원도 과태료 목표액인 6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현년도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삼척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현년도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징수율을 극대화 하여 목표액 달성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율 실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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