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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