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관 우 산업위원장.

춘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변관우 산업위원장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하천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춘천시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최동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가를 소재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고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해외로 가거나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몰립니다. 여기에서 계곡이란「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소하천을 의미합니다. 소하천에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음식점과 펜션 등이 들어서고 당연히 생활하수를 방류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하천의 수량은 일정한데 생활하수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오염물질이 자정능력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의 수질을 보전하여야만 사람도 찾아오고 영업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서민들의 휴식터인 소하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농도규제정책은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주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행위는 어떤 제한도 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소하천 수량의 자정능력과 관계없이 무한대로 음식점이나 펜션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의 총배출량이 소하천의 평균수량을 초과하여도 현행의 농도규제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규정의 헛점이 문제입니다. 소하천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음식점은 1일 처리용량이 50㎥ 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SS)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만 딱 한번 관리되고, 영원히 방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의 한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기물인 BOD와 COD, 부유물질인 SS만 처리할 수 있지, 총질소(T-N)와 총인(T-P), 대장균 등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현행법상 농도규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상 배제와 처리능력 한계로 소하천의 수질보전은 무대책이 대책임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소하천의 수량 대비 하수배출량이 많은 밀집지역에 대하여 춘천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소하천변에서 영업행위로 수질오염을 시킨 원인자에 대한 어떠한 부담처분도 없이 공공예산을 들여 마을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없이 수질오염을 방임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에서의 수질관리정책을 현행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여 소하천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소하천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소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여년간 한강수계에서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역적 갈등을 경험한 행정관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입니다. 이번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물산업클러스트산업을 보면서 수자원이 춘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겠다는 미래적 비전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춘천시장에게 요구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춘천시도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포함됩니다. 총량관리에 실패하여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개발사업과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수요가 증대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을 구성하라고 여러 번 주문하였지만, 아직 집행부의 가시적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유역관리계를 확대하여 수질오염총량팀으로 조직개편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지정으로 지방2급 하천에 설치된 측정망(GIS)을 상류의 소하천들의 오염총량지점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소하천에서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환경수도 춘천시」로 거듭 날 것을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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