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연인관계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데이트폭행 영상이 확산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면 제261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크게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일이 아니라 형법 상 폭행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처벌을 원할 테지만 연인관계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형사입건은 총 8367명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를 제외하고도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앞에 ‘데이트’라는 이름을 가져 남녀 사이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한 폭력행위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선 초기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연인사이에 폭행이나 폭언,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이 이어진다면 데이트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빠른신고 112에 신고하는 등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