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피서철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자 오는 8월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주·정차 행위가 심화되고, 펜션, 민박 등의 입주 관광객들이 인근 보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해변운영지역 인근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오는 8월 15일까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및 주민홍보를 진행하고,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불법 주·정차행위 차량의 적극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지역은 피서철 불법 주·정차에 특히 취약한 지역인 죽왕면 공현진, 토성면 교암·천진·봉포 등으로 군은 버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버스승차장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등 법적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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