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대비하여 오는 8.31.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간계곡 휴양지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투기행위, 불법 상업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대비하여 오는 8.31.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간계곡 휴양지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투기행위, 불법 상업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인력 72명이 투입되어 강촌 유원지, 가평 유명산휴양지, 화천 비수구미 등 유명 산림 휴양지를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은 즉각 철거할 방침이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여름철마다 휴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불법상업행위로 인한 산림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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