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잣종실 채취철을 맞아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임산물 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잣종실 채취철을 맞아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임산물 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국유림 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한 마을주민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잣, 수액, 송이 등)의 10%를 국가에 납부하고 90%는 양여하는 사업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잣 종자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자란 잣나무에서만 구과를 채취하도록 하며 잣 채취 시에는 전용 채취도구만을 활용하여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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