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영월읍,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거주 주민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가스발전소와 접산 풍력발전단지, 영월태양광발전소, 군장AC발전소 주변 5㎞ 이내 읍ㆍ면이 해당된다.

신청 가구별 최대 융자금은 500만원이며 연이율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농협은행 영월군지부에 대출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370-2358) 및 농협 영월군지부(☎ 370-19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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