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회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삼척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과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조하여 삼척시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삼척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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