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6월경 자신의 지역구내 아파트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기초의원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월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 초, 지역구내 해당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회장으로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경 김치냉장고를 경로당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고교 후배 B씨에게 해당 경로당을 특정하여 김치냉장고 기부를 부탁하였으며, B씨는 이에 응하여 김치냉장고가 제공됐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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