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지난 6월 3일부터 적용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바꿨다.

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붙게 되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진 것과 매달 1.2%씩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표시했다.

자동차과태료 변경 후 고지서

번호판영치와 압류 등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여백과 뒷면은 주요시책이나 축제 홍보 등 행정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분할납부 ․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여 납부자들의 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변경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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