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 직
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먼저 지원범위로는 피해자의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유족구조금은 최대 9,2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7,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척에서는 지난해 8월 방화살인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 춘천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유족들에게 각각 5,000만원 가량 지원을 하였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행위 유발 등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또는 신청하면 절차에 의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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