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주차장에 가보면 출입구와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다르게 주차너비가 넓어 다른 주차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엄연히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이다.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시가 붙어 있는 차량이더라도 일반인만 탑승한 차량이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조 또는 변조된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실제 주차된 차량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장애니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주차와 승하차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비어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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