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준 호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주임

올해 5월은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에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4월 마지막 주말부터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하여 황금연휴를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문에 ‘5월 황금연휴 객실 구하기 전쟁’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황금연휴와 함께 치르게 되었다.

지난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궐위로 인한 대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선의 시계가 12월에서 5월로 당겨진 것이다. 그동안 탄핵 찬반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유권자가 황금연휴에만 관심을 갖고 투표를 포기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대선은 5월 4일(목요일)부터 5일(금요일)까지 사전투표기간이다. 투표기간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가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의 선거인을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이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을 조회한 후 투표용지를 발급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면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개표소까지 갈 수 있을까? 사전투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를 둔 선거인은 관내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을 관외라고 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는 사전투표마감 후 관할 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하고,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관위로 발송하고 도착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어 보관하게 된다. 관내와 관외 모두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 이후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게 된다.

사전투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것은 선거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기회를 통해 투표의 결과에는 더 많은 유권자의 뜻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선거 당일 하루가 아닌 사전투표까지 3일간의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설레이는 황금연휴 계획에 나의 투표일은 3일 중 언제로 선택할 것인가도 함께 계획하길 바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이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보호받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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