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산불감시 비상체제, 헬기와 보트 등 감시 자원 총동원, 사전예방에 총력

화천군이 4월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화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화천군이 4월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화천은 전체 면적 908㎢ 중 86.2%가 산지인 도내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군은 최근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데다 내달 4일 청명, 5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우선 군은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1~2일, 8~9일 주요 등산로와 공동묘지, 임도 등 주요 목 76곳을 거점으로 직원들을 배치키로 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은 718필지, 3만3,213㏊, 폐쇄된 등산로는 16개 구간, 88.7㎞이다. 군은 이 기간 각 읍·면 상황실을 유지한 채, 차량앰프를 동원해 홍보방송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림 100m 이내 인접지 소각행위와 사초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 정상과 파로호 수변마을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산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임차헬기(담수용량 910ℓ)와 파로호의 행정선(보트), 감시원 등 모든 보유 감시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화천군은 2월부터 군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6곳과 진화대 및 감시원 106명, 헬기 등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화천에서 발생한 산불 6건 중 4건이 입산자 실화에서 비롯됐다”며 “산불특별대책 기간에는 일체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입산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상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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