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성 일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순경

어느덧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되어 나들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들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경찰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추운 계절에 비해 따뜻한 계절은 야외활동이 많고, 그만큼 실종되는 인구도 늘기 때문이다.

우리경찰은 미아를 방지하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실종예방 및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19세미만의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 대상으로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로 아동의 경우 지문이 형성되면 언제나 가능하나 보통은 36개월 이후 지문이 잘 나타난다.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 보험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찰관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걸 처리하게 되다보니 기다리거나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웹사이트 www.safe182.go.kr에 접속을 하거나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등록 할 수 있고, 실종아동 등 검색을 통해 실종아동 등에 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의 얼굴 사진과 신체특징을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단, 지문등록은 불가능해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야 한다,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처음 사전지문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전지문등록 이전에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미리 등록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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