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현장 감독결과 사법처리 8개소, 과태료 11개소 38,150,000원 부과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도영)은 이달 15일까지 해빙기 대비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내 15개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14개소 현장에서 68개 조항에 7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법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직접적인 현장 안전조치 위반이 31건(44.3%)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 위반 39건(55.7%)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붕괴위험 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붕괴위험 방지를 하지 아니한 8개소에 대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비계 작업발판 설치 불량,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J사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하였고, 항타기 권과방지장치 해제 및 도괴방지를 미실시한 Y사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부분작업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거푸집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1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38,150,000원을 부과하였고, 45건은 시정토록 하는 명령이 병행되었다.

이도영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3월이 지나 기온이 풀리고 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에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조치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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