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성 규
속초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처음 제정 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아동 범위와 상충되고 특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치매환자’의 관리 필요성으로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로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실종자 발생 방지만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몇 가지 예방에 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다.

이는 치매환자등의 지문과 사진·신체특징과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치매노인 발생시 사전 등록된 자료를 비교·검색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운영 중에 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인터넷(‘안전 Dream포털’ 또는 ‘앱’)을 통해 직접 정보를 등록 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 담당부서에 치매환자 등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2015년까지 총 269만명이 사전등록을 하였고 이중 치매환자는 2만 1천명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자가등록이 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보호자들의 실종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옷에 부착하는 ‘치매노인 인식표’가 있다. 이 인식표에는 고유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제작 후 무료로 배부된다.

마지막으로 GPS상 위치를 감지하는 ‘배회감지기’로 시계형과 목걸이형이 있으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GPS상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치매환자의 위치가 실시간 검색되어 실종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분실 시 위약금이 발생되어 보호자들의 사용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2016년도 강원도에서 실시한 치매관리사업에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속초시가 올해는 분실 위약금 지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치매가족에 대한 한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실종자 예방을 위한 속초시 적극적인 지원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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