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화
홍천경찰서 경위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대물림으로 폭력이 순환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 수는 지난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일일 평균 6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가정폭력 범죄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 자녀들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 관련 신고의 경우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중요 범죄로 분류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여 가정폭력의 112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 범죄와 달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다. 초범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접근금지, 사회봉사, 교육수강을 시키는 등 벌금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면서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도이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있을지도 모르는 보복행위의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퇴거를 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2개월 간(연장도 가능)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과 협약이 된 임시숙소에서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는 쉼터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도 있다.

전국 280여 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가정폭력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법률지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존재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가정폭력은 무조건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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