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준
인제서 북면파출소 순경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잠자기 전에 마신 술은 다음 날에 출근길 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으로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전날 마신 술인데 왜 본인이 음주단속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를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은 밤사이 수면을 취하고 나오면 술이 당연히 깼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제주지방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60일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제주지역 운전자는 1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우리 사회에 ‘숙취운전’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숙취운전자들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음주운전자들과 같이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마시고 자고 운전했다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늦은 밤까지 지속되는 음주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해소 시간은 보통 소주 한 병에 많게는 10시간, 적게는 6시간이라고 하며, 개인의 체질, 몸무게 등의 차이로 알코올 해소 시간이 더 필요할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아야한다면, 일찍 잠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할 것이다. 또,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취가 심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자고 일어났으니까 술 깼으니까 운전하고 출근할게”라고 말하며 숙취운전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성숙된 운전자들의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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